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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의료사 감정 미루는 중재원..."편법까지 동원" / YTN

2019-06-03 10 Dailymotion

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나 환자 가족 등의 의뢰를 받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과실 여부를 감정합니다. <br /> <br />법에서 정한 감정 기한은 90일인데, 중재원 측이 일이 많다는 이유로 편법까지 동원해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72살 이 모 씨는 지난해 9월 8일,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척추 수술을 받은 지 사흘 만인데, 유가족은 의료사고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 모 씨 / 유가족 : (의사들과) 얘기하는 동안 문밖에는 형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.] <br /> <br />경찰은 병원의 과실 여부를 밝히고자 지난 1월,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맡겼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재원이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기한은 90일. <br /> <br />이미 넉 달이 지났지만, 아직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일단 중지시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런데 결과를 참 안 보내.] <br /> <br />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? <br /> <br />경찰의 감정 의뢰를 받아놓고도 중재원 측이 정식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 : 지연됐던 건 있지만,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회피한 건 아니고,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….] <br /> <br />업무량이 폭증해 어쩔 수 없다는 건데, 처리 기한을 지키려고 접수 자체를 미루는 '편법'을 쓴 겁니다. <br /> <br />[박호균 / 의사 출신 변호사 : 공공기관으로서 일 처리를 원칙적으로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, 이런 관행들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기한을 넘긴 게 아니라 처벌은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법정 기한 준수와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면밀한 실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405152448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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